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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과자 담 넘는데…동네는 '범죄 예방 마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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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과자 담 넘는데…동네는 '범죄 예방 마을' 빈축
가정집 침입 모녀 성폭행 시도 등 잇따르는 주거침입…경찰 대응 안일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가정집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비슷하게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여성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51)씨는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했다.
과거 이 집에 살며 집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던 A씨는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딸(8)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이 집에 모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가 발생한 마을은 법무부가 2014년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셉테드 사업을 한 곳이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셉테드란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을 일컫는 말로 마을 디자인을 개선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3억원을 들여 설치한 CCTV·안전 비상벨·도로 반사경 등 생활 방범 시설물 등은 범죄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홀로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거나 뒤따라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8일 광주 서구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강제추행·주거침입)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월 25일에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여성의 향수 냄새가 좋다며 현관문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혐의(주거침입)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 외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을 경우 자칫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경찰은 남성들의 침입 시도를 단순히 주거침입 사건으로 치부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성범죄 전담 경찰 부서가 있지만,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으로 남성들의 침입 시도가 성범죄를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나 홀로 사는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에 비교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에 홀로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경찰이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고 했다면 그 의도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하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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