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버젓이 모녀 성폭행 시도…감시 체계 큰 구멍
'전자발찌' 심야 시간 아닌 주거지 인근 범행엔 속수무책
전과 7범 용의자 "성폭행 미수라 형량 낮다"며 되레 큰소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인 A(51)씨가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5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정신을 잃자 A씨는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8살짜리 딸에게 마수를 뻗쳤다.
피해 아동이 범인의 혀를 깨물고 달아나 1층 이웃에게 신고, 가까스로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A씨는 2015년 출소한 직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로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A씨에게는 부착된 전자발찌는 예방 효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자발찌 대상자 중 일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야간 외출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A씨는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외출 제한 시각인 오후 10시 이전에 발생해 A씨가 제한 대상자였다고 해도 나돌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전자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상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교나 학원가로 향하면 보호 관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인근 주거지에서 활동하면 확인하기도 어렵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심야 시간도 아닌데 A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수상한 행동으로 여기긴 어렵다"며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오후 11시 이후에는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심야 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던 셈이다.
과거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등 혐의를 포함해 전과 7범인 A씨는 체포 당시 성폭행 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반항하며 1층 이웃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도주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 그대로 남아 호기를 부렸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며 "나는 성폭행을 못 한 미수범"이라며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 사건의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미리내 소장은 "강한 처벌은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성폭행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강하게 처벌하면 일정 부분 제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설계돼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성폭력 치료 교육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촘촘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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