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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하루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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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하루 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GV[04589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또 GV가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11일 하루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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