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법인 자금 10억 무단 인출…경찰 이사장 입건
동해학원 "법인 땅 보호하려고…단돈 1원 누 끼친 것 없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유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학교·학부모와 교육 당국 간 설전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교육청 허가 없이 법인회계 자금을 인출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해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학원은 2016년 11월 16일 전 이사장 형제간 토지 소송에 따른 공탁금 10억원을 법인회계 보관금에서 6억원, 정기예금에서 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동해학원 전 이사장 형제간 분쟁이 벌어져 공동 소유 토지에 강제경매가 신청되자 학교법인이 경매절차 중지를 위해 10억원을 공탁했다"며 "지난해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하던 중 동해학원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해학원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해학원은 "해당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로 갑자기 경매절차가 진행돼 법인 재산을 보호하고자 어쩔 수 없이 법인 자금으로 공탁을 했다"며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법인 재산에 단돈 1원도 누를 끼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동해학원은 "법원에서 승소해 감정가격이 20억원인 토지를 법인 소유로 등기 이전을 했고 공탁금도 곧 되찾을 예정"이라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법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완료했고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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