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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사라져" 제자에게 폭언·폭행 초등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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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사라져" 제자에게 폭언·폭행 초등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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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사라져" 제자에게 폭언·폭행 초등교사 벌금형
    법원 "훈육의도 있었다고 해도 정당화 안 돼…벌금 200만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초등학생 제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A(2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되니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이 학생의 책가방과 신발 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진 뒤 학생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이 판사는 "훈육 필요성이 있고 애초에 훈육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임용 2년 차 교사로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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