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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광주·대전 연쇄 강도 강간범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2003∼2006년 10여 차례 범행…지난해 강제추행죄로 DNA 등록돼 검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6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1996년 가석방됐다가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3년∼2006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반복적으로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06년 이후 10여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 엄중히 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7월∼2006년 11월 광주와 대전 대학가 주택에 침입해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김씨의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그가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점집에서 보조로 일하며 고객을 성추행해 DNA 정보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통보되면서 뒤늦게 검거됐다.
2003년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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