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허위사실 공표 무죄(종합2보)
"'수사 중 아냐' 발언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허위의 인식도 없어"
"수사 중인 사안은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검찰 "상고 여부 검토 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함께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호별 방문 혐의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호별 방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경고' 처분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진행된 TV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중인지 여부는 선고 공보 게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나아가 수사 중인 사실까지 경력에 포함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부정적 선입견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사 중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14곳 중 12곳의 호별 방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가운데 신사우동 주민센터 1곳의 호별 방문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관공서 방문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당선 무효형을 거쳐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아 롤러코스터를 탄 이 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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