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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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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검토
올해 말 일몰되는 '설비투자·R&D 세액공제' 제도 연장될 듯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 3일 발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1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와 내년에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속상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설비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지원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폐차 시에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10년 이상 탑승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고 대상을 경유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연장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5%를 전액 감면 중이다. 한도는 교육세를 포함해 520만원이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하경방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기업의 모든 설비 투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1천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만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이를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세제 개편을 통해 올해 가속상각을 도입했는데, 대기업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적용했다.
정부는 투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을 모든 설비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투자 대상 제한이 없는 중소기업은 현재 50%인 가속상각을 75%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적용될 수 있다.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설비 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현재 국회에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고,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준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제약·의료업계 투자를 계속 유도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감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R&D 비용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인건비와 R&D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를 되돌리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지원책도 하경방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화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내 여러 업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동차업계 현장 방문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투자가 중요해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 제조업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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