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서 음주운전 14명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서 음주운전 14명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서 음주운전 14명 적발
    면허 정지 6명·취소 8명…정지 1명은 전날 같으면 훈방 대상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대전에서 12명, 충남에서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1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6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날 0시를 기해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 하한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날까지는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1명,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취소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은 모두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유흥가, 식당,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도로 등지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