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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in제주] 꿀 같은 해수욕장 휴가를 원한다면 '이것만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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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in제주] 꿀 같은 해수욕장 휴가를 원한다면 '이것만은 조심'
수온 상승으로 맹독성 바다 생물 출현 증가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상흔 시비도 골치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와 여름이다∼!' 바다가 아름다운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제주 해수욕장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제주 해수욕장 중 협재·금능·이호테우·함덕·곽지 해수욕장은 22일 개장했다.
삼양·김녕·신양섭지·표선·중문색달·화순금모래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 문을 연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한 달간 협재·이호테우·삼양·함덕 해수욕장은 개장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9시까지 즐길 수 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피서객은 무더위를 즐길 준비에 한창이다.
쪽빛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짭짜름한 바닷바람까지 완벽해 보이는 여름 해수욕장.
하지만 여름 바다가 늘 시원하고 달콤한 시간만 주는 것은 아니다.
독성해파리 등 맹독성 바다 생물과 갯고랑 등 피서객의 즐거움을 위협하는 갖가지 골칫거리가 많다.

◇ 독성해파리·갯고랑…해수욕장서 방심하면 '위험'
피서객이 독성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해파리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조류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밀려온다.
2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해파리에 쏘여 치료를 받은 건수는 2016년 631건, 2017년 666건, 지난해 882건 등이다.
6월 셋째 주(14∼20일)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보고에 따르면 제주시 연안 바다에 노무라입깃해파리와 유령해파리가 이미 출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제주도와 남해·남해동부에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비롯한 독성해파리의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도 아열대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맹독성 아열대 어종이 수시로 출몰, 여름 바다를 위협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호주나 필리핀 등에 서식하는 파란고리문어 등 독성을 지닌 문어가 제주 해변 갯바위 사이에서 해마다 발견돼 피서객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실제 2015년 6월 협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관광객이 파란선문어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올해도 지난달 부산 기장군 일광 연안에서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
독성해파리나 문어 등에 쏘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고, 쏘인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의료진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해수욕을 즐기다 보면 해안으로 밀려오다가 갑자기 먼바다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역파도인 이안류에 휩쓸리거나 튜브 등 물놀이 기구를 타다 조류에 떠밀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제주 바다는 지형적 이유로 뜻하지 않게 깊은 고랑인 갯고랑에 빠지는 사고 위험이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사장이나 갯벌에 밀물과 썰물에 의한 갯골이 형성돼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 5천원부터 2만원까지 제각각…휴가 기분 망치는 바가지요금
피서객의 시원하고 달콤한 추억을 위협하는 요소는 이뿐만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요금도 여름 바다의 달콤함을 망치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11개 지정해수욕장의 파라솔 대여요금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다.
파라솔 대여요금은 신양섭지 5천원, 이호테우·김녕 1만원, 삼양 1만5천원, 함덕 2만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협재는 파라솔에 탁자·의자를 포함해 최고 2만5천원까지 받았다.
튜브의 경우 대형은 1만원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소형은 3천원∼7천원으로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파라솔을 대여하지 않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백사장 사용을 제한하면서 자릿세 실랑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는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돗자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거나 가격이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자릿세를 내라고 해 불쾌했다는 글이 매년 올라온다.
대부분 해당 지역 마을회 등이 백사장 일정 구역을 차지해 파라솔 등을 임대하면서 안내를 하지 않아 빚어지는 일이다.
백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으로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 소유로 된 함덕·곽지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23곳의 지정 또는 비지정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매년 자릿세 징수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욕장에 파라솔, 튜브 등 피서 용품 가격과 부당 가격 신고전화 연락처가 적힌 안내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다"며 "파라솔과 튜브 등 피서 용품 바가지 상술을 막기 위해 적정 사용료 징수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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