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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투장비 여부 확인 안됐는데 관세 등 30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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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투장비 여부 확인 안됐는데 관세 등 30억원 면제"
감사원 "최근 5년간 '전비품 관세 면제' 183건 중 96%가 부당면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관세청이 전투 장비 같은 전비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관련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총 30억원이 부당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심사 등 업무처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 경우는 183건, 총 32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75건(96%), 총 30억여원 규모가 부당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전비품 확인서나 수입대행계약서가 없어서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 여부를 알 수 없는 63건에 대해 관세 등 13억원을 면제해줬다.
또한 수요기관이나 수입업자가 전비품이 아니거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확인서와 허위 계약서를 발급한 총 74건에 대해 관세 등 12억원이 부당 면제됐다.
이밖에 수요기관이 정부 위탁 없이 수입된 전비품을 관세 등 면제 대상으로 착각해 수입 위탁 확인서를 발급했고, 관세청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도 44건, 5억원 규모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에 따라 군이나 군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자가 전비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전비품이란 전투 장비 등 전쟁 억제와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군수품을 말한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이 아닌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등 30억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업체와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공문서를 위조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정직) 또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법인심사 대상 업체 707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심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가 마련해놓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업체를 선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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