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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국토부 간부들에 목포 도시재생사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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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국토부 간부들에 목포 도시재생사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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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손혜원, 국토부 간부들에 목포 도시재생사업 요청"
    "'커피숍'서 목포시장 만나 '보안 자료' 건네받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을 만나 문제의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당시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이후 목포 현지에서 매입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손 의원은 또한 목포 구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의원실로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상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의원실에 불러 면담한 이후인 같은해 12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정황도 드러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다음 날인 2017년 5월19일 친구 2명에게 "목포시에서 ○○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포함해놨고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문제의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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