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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들 "교육부,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벌"…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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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들 "교육부,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벌"…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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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들 "교육부,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벌"…감사 청구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처벌조항 있는데도 주의·경고 남발"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립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감사한다면서 외려 솜방망이 처벌로 사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에 따르면, 사교련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다음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사교련은 미리 배포한 감사청구서에서 "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방기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이른바 '교피아'라고 하는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2018년 이후로 총 30개 사립대학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교비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오직 1개 대학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 사립학교 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교비회계 관련 부정을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교련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 17명이 사립대 총장이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피감독기관인 사립대학 간에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련은 이달 7일부터 서명을 받았고, 열흘 만에 1천203명이 서명했다. 37개 대학의 교수 500여명과 학생·교직원 등도 서명에 참여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사학법인들이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코웃음을 치는 실정"이라면서 "비리의 온상인 사학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교육부 감사관실부터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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