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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보육대체교사 32명 집단해고 6개월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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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보육대체교사 32명 집단해고 6개월 만에 복직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1호 민원 도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해 12월 집단해고를 당한 남양주 보육대체교사 32명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6개월 만에 복직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노동권익센터 개소와 함께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대체교사 32명이 지난 17일 자로 모두 복직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남양주 지역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 근무를 했다.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직무교육이나 사직 등으로 어린이집에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해당 교사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집단해고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지난 1월 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데 이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찾아 1호 민원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도 남양주시에 판결 이행을 촉구, 보육대체교사들의 복직을 이끌었다.
박종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 "1호 민원이었던 만큼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인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문을 열었으며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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