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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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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경찰, 30대 목사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께에는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길들이기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에게 당했다"...그루밍성폭력이란?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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