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학의 수사지시' 고소사건 수사부서 배당
곽상도 의원,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위법했다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낸 고소사건이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지목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같은 날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일주일 뒤인 3월25일에는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곽 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개별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 법령은 없다"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돼 심문받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수사지시 나흘 전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두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도 같은 혐의로 고소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고소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지만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에서 비롯한 다른 형사사건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경우 곽 의원이 낸 고소사건 수사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연루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를 비롯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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