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6.88

  • 12.09
  • 0.47%
코스닥

751.81

  • 2.27
  • 0.3%
1/3

5천만원 이상 공공 공사 하도급·자재 대금도 전자지급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5천만원 이상 공공 공사 하도급·자재 대금도 전자지급 의무화
조달청, 19일부터 기간 30일 초과 공사 '하도급 지킴이' 적용 확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 공공 공사는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 공사를 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과 장비·자재대금으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등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발주 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