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농정 공공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지역 다양성·차별성 반영…"자치 농정 경쟁력 높인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가 경쟁력 있는 자치 농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신농정 거버넌스(공공경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14일 공포한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품질 향상, 영농주체의 지속적인 확보, 농촌 문화·서비스 산업화 등 도가 지향하는 다양성과 특색을 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 분야 민·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의제 결정, 목표설정,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도는 신강원의 4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신농정이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농정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미래기획, 인적자원, 행복농촌, 생명산업, 가치창조 등 5개 분과로 운영하며 25명 이내의 거버넌스 위원이 정책형성과 심의·의결 기능, 행정자문에 참여한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12일 "강원 농업·농촌의 여러 현안을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미래농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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