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장에 자녀동행 등 충북교육 비리 규명하라" 국민청원
충북교육청 "지난해 말 민원 제기돼 규정대로 감사처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교육청의 교육비리3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 참석하면서 자기 자녀를 동행시킨 사실을 도교육청에 진정했는데도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의 공립학교 교장이 수학 교사에게 자기의 딸을 가르치도록 수업을 배정해 보충수업을 지도하고, 딸의 서술형 시험까지 채점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11일 오후 7시 현재 120여명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해외 출장에 자녀를 동행한 교장의 문제는 지난해 말 민원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다"며 "그러나 징계시효(3년)가 지난 2014년의 일이어서 해당 교장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학교사를 딸이 있는 수업에 배정한 문제 역시 조사를 했으나 2014년 당시에는 교사가 친족의 수업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어서 징계할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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