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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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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개정 아동복지법 12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달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형량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도 함께 선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1∼5년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아동 관련 기관에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표] 법률 개정 전 판결 확정자의 취업제한기간
┌────────────────┬───────────────┬────┐
│ 형의 종류│기산일│ 제한 │
│  │ │ 기간 │
├──────────┬─────┼───────────────┼────┤
│ 징역·금고 │ 3년 초과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 5년 │
│ 또는 치료감호├─────┤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 3년 이하 │ ·면제된 날부터│ 3년 │
├──────────┴─────┼───────────────┼────┤
│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 1년 │
└────────────────┴───────────────┴────┘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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