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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연 "올해 정기주총 정관변경 안건 반대 권고율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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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연 "올해 정기주총 정관변경 안건 반대 권고율 9.1%"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측의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견을 권고한 비율이 작년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10일 '2019년 정기주주총회 이슈:정관 변경안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기주총을 연 회사 중 398곳의 정관 변경 안건 452건 가운데 총 41건(113개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반대의견 권고율은 9.1%로 작년의 21.5%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소는 "올해는 기업들이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관에 반영하느라 주주 가치와 무관한 정관변경 안건이 주총에 대거 상정됐다"며 "반대 권고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 상정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정관변경 조항에 대한 반대가 42건(37.2%)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반대 사유에 대해 "네오팜[092730], 제이브이엠[054950]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식(23건, 20.4%) 및 채권(23건, 20.4%) 관련 정관변경 조항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소는 이들 조항이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한도를 늘리면서 주식 가치를 희석하고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반대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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