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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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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장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의정보고서 5천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한편 장 시의원은 지난 4월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앉은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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