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들 "'문신사법' 제정하고 직업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문신사 법제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표는 "최근 문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부분의 문신을 비의료인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 채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처벌만 하는 현실이 답답하며"며 "18대, 19대 국회에서 '문신사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면허를 요구하는 현행법과 정책은 문신사들을 죽이고 있다"며 "문신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문신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기본권, 예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문신사 7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직업 자유 인정하라, 전문직을 인정하라", "직업선택 보장하고, 하루속히 입법제정", "해외에선 아티스트, 국내에선 범법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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