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센터 지어 노후보장 하겠다" 속여 7억 사기 50대 구속
소설가 행세…특정종교 투자자엔 "신의 계시 받았다"고 말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힐링센터를 건립해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5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54)씨 등 9명에게 힐링센터 건립 비용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힐링센터 건립에 투자하면 평생 노후보장을 해주고 수익금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거 몇 권의 책을 출간한 A씨는 소설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문학 강의를 주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만든 뒤 주기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회원이 1만5천여명까지 불어나자 자신을 특히 신뢰하는 B씨 등 회원들을 만나 힐링센터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해외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유망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특정 종교를 믿는 투자자에게는 "이번 사업은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며 종교적 사명감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의 뛰어난 언변에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힐링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투자자가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SNS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투자자에게는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기부했다.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물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여성으로 강의를 듣기 위해 SNS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워낙 언변이 화려해서 피해자 일부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현재까지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설가 행세를 한 피의자는 작가협회의 정식 회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말한 학력과 경력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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