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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위기…태백 불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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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위기…태백 불똥 우려
태백상공회의소, 반대 탄원서…종업원 절반가량 태백 거주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위기사태의 불똥이 인근 강원 태백시로 튀었다.
태백상공회의소는 5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120일 조업정지는 태백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업정지 반대 탄원서를 냈다.
영풍 석포제련소 종업원 1천200여 명 중 500여 명이 태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포면 주민 소비 활동 대부분은 태백에서 이뤄진다.
2017년에도 태백지역 일부 지방의원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풍 석포 제련소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낙동강 유역 기초지방의회 의원 공동성명에 참여하자 석포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태백 불매운동으로 맞선 바 있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석포제련소가 재가동하려면 최소 4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0일 조업정지는 폐업과 다름없다"며 "이는 석포면뿐만 아니라 태백지역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다.
b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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