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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실 건설업체 불법행위 단속 인력 6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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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실 건설업체 불법행위 단속 인력 6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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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실 건설업체 불법행위 단속 인력 6명 채용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올해 기술력 없는 부실업체나 공사를 모두 하도급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원할 민간인력 6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로, 계약 기간은 오는 7∼12월이다.
    운전, 현장 사진촬영 등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하루 8만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금)으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밖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된다.
    응시자격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공고일 기준(2019년 5월 28일) 만 39세 이하 성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건설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토목·건축·법학 관련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희망자는 응시원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다음 달 4일까지 이메일(seunggt@gg.go.kr)로 보내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306호)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9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4133)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을 벌여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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