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불화수소산, 황산, 암모니아 등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29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서와 공유한다. 앞으로 지자체와 소방서는 관할 지역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결과를 초기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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