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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실시 어기면 과태료 1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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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실시 어기면 과태료 1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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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검진 의무실시 어기면 과태료 1회 최대 200만원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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