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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사용,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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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사용, 조례로 정한다
도교육청 관련 조례 오는 7월 개정…불참 시 불이익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7월 도내 모든 유치원이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의무 사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아 선발 시 유아교육법 제19조 2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처음학교로)를 사용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도 2020학년도 원아 모집·선발 시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처음학교로 미사용 유치원은 원장 처우 개선비와 학급운영비,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삭감과 도교육청 공모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유치원 원아 모집 당시 도내 국공립 유치원 264개는 모두 처음학교로에 참여했지만, 사립유치원은 전체 107개 중 47개만 참여해 43.9%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진 도교육청 행정담당 사무관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오는 7월 의회를 통과하면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선발 시 처음학교로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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