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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안 타"…경찰관 얼굴 발로 찬 30대 취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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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안 타"…경찰관 얼굴 발로 찬 30대 취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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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 안 타"…경찰관 얼굴 발로 찬 30대 취객 구속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3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2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B(26) 순경을 발로 한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순경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순경은 얼굴 부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 등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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