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 우려해 태양광발전개발 허가하지 않은 건 적법"
창원지법, 자연보전 등 '공익적 가치' 고려 판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정모 씨가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시간이 들면서 불이익이 국민 전체, 후세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자연훼손,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의창구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 예정지인 감나무 과수원에서 30∼5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어 주민들이 누렸던 자연경관 등 생활이익을 해치게 되는 점, 추가 벌목으로 산사태·토사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주변도 감나무 과수원인데 연쇄적 허가가 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타당하다고 봤다.
또 개발행위 불허가로 정 씨가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기는 자연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7년 5월 경남도로부터 창원시 북면 외산리 일대 감나무 과수원에 설비용량 499㎾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 허가를 근거로 지난해 3월 의창구청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의창구청은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마을과 가까워 주민 생활피해, 자연경관 훼손이 발생하고 훼손된 녹지대로 자연재해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정 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조차 의창구청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냈다.
정 씨는 태양광 발전이 지하수 오염이나 빛 반사, 전자파, 소음 발생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대상지가 과수원이면서 평균 경사도가 15도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의창구청이 불허가 근거로 내세운 문제점들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며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가 난 다른 곳과 비교하면 의창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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