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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분쟁' 속 충주 범시민대책위, 수공에 6개 피해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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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분쟁' 속 충주 범시민대책위, 수공에 6개 피해대책 요구
"정수 구입비만큼 주민 지원하거나 수돗물값 감면해 달라"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의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충주댐 피해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31일까지 답변을 달라"며 지난 17일 수자원공사에 6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요구사항은 ▲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값(정수비)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매년 지원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댐 소재지 지자체 수돗물값 감면 조항 신설 등 피해보상 제도화 ▲ 충주댐 안전성 검사 등 여수로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분석 ▲ 충주 현안사업 지원 등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 서명운동 전개, 수공 항의 방문 등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범시민대책위에 충주시의회 의원 5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범시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은 시의회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사 때에 이어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집행부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6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자원공사가 수돗물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정수구입비를 편성해 왔다.
시가 이들 주민으로부터 수도요금은 징수하고 있지만, 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공에 정수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최고 3%의 연체료도 계속 발생한다.
시는 올해 제2회 추경 때 정수구입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월부터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겪는 시민에게 물값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해 왔다.
대책위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며 "광역 상수도 설치 과정에서도 교통 불편과 수도관 파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광역 상수도 요금체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해 수돗물값을 인위적으로 깎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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