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판 내달 속개…무죄선고 가능성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의 공판결과도 주목된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윤씨 사건 재판부인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를 2차 공판기일로 잡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첫 공판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이 지사 사건과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과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들도 겹친다"며 "이 지사 사건의 경과를 보고 적정한 때 기일을 지정해 속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이 지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기소되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씨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이 지사의 1심 재판기록이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 특별히 증인을 소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 사건 재판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윤씨에 대해 이 지사와 동일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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