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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쇄도…원주시 한 달간 1천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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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쇄도…원주시 한 달간 1천건 증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주시는 생활 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 전인 3월과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간을 비교한 결과 신고 건수는 364건에서 1천393건으로 1천여 건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130건에서 609건으로, 479건이 늘어났다.
시는 주민신고제 시행 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점이 시민 참여를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이다.
신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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