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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지자체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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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지자체가 주도한다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통합관리시스템' 행정망 구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어려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민간이 아닌 공공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안에 따르면 그간 민간자원에 의존했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가칭 '청소년안전망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의 위기청소년 발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안전망분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청소년 지원기관별로 관리시스템이 운영돼 협업이나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행정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취약아동 발굴 시 위기청소년도 함께 발굴하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단전·단수, 학교결석 현황, 의무예방접종 미접종 현황 등이 기록돼 있다.
지역별 교육청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그만두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꿈드림센터로 즉시 연계하기로 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高)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 등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살·자해 대응 프로그램' 보급 확대,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한 전문적 지원 강화, 청소년 기관 종사자 대상 '청소년폭력 예방 통합 프로그램' 보급도 추진한다.
청소년 교화를 위해 개발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겪는 위기상황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기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사회"라며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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