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42개 학교 '출입문 앞 50m' 금연구역 지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중구는 15일부터 관내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있는 통행로를 말한다.
중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에 근거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42곳의 학교 절대보호구역이다.
중구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6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학교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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