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 투표 논란' 제주 동복리장 선거 무효 판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위장전입자의 투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 등 동복리 주민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복리는 지난해 1월 10일 동복리장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 선거에서 총 투표수 512표(무효 5표 포함) 중 256표를 얻은 B씨가 251표를 얻은 C씨를 5표차로 누르고 이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위장전입자의 투표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됐다.
동복리 향약은 동복리민만이 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복리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지와 본적지(등록기준지), 거주지가 동복리로 돼 있는 자 또는 주소지와 거주지가 동복리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은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원고인 A씨 등은 "향약에 따른 이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3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선거에서 각 후보자별 득표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볼 때 34명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이번 이장 선거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동복리는 재판에서 "2017년 1월 23일 열린 마을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일 이전에 동복리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이 이뤄졌다"며 개정된 향약에 따라 이뤄진 선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마을 정기총회 개최 공고에 향약 개정에 관한 내용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고,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의결도 이뤄진 만큼 당시 선거권 부여에 관한 향약 개정에 대한 의결이 확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기총회에 동복리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의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약 개정 의결은 무효"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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