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31일 전국 6개 지역서 식품 표시 규정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제주(제주도청 제2청사), 31일 대구(상공회의소)·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순으로 개최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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