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서 10분간 무려 9차례 법규 위반 50대 암행순찰차에 딱 걸려
암행순찰차 국도로 확대 운영 한 달…난폭·과속운전자 90명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이 암행순찰 차량을 국도 구간까지 확대 운영하자 10여분간 무려 9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비롯해 과속·난폭운전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 차량을 고속도로와 인접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 운영한 결과 90명의 과속·난폭운전자를 적발했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과속운전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폭운전 23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8명, 신호위반 5명 등이다.
50대 운전자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 48분께 삼척시 국도 7호선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10여분간 무려 9차례나 법규 위반을 하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는 규정 속도가 시속 80㎞인 7번 국도에서 시속 143㎞로 과속운전한 것을 비롯해 시속 60㎞ 구간인 423번 지방도에서 시속 102㎞로 중앙선 2회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2회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약속 시각이 늦어서 법규 위반을 했다"며 "암행순찰 차량이 국도까지 단속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 성능과 도로 시설이 좋아져 상당수 운전자가 국도 구간에서도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과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암행순찰차를 국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