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불법 감금한 복지시설 직원 2명 입건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장애인을 감금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지역 모 복지시설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시설의 대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복지사 2명은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중증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설 내부에 있는 공구창고에 50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장애인인권단체가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