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입찰 특혜 등 순천의료원 비리 무더기 적발
(순천=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부적정 승진 인사 등 순천의료원의 각종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순천의료원은 앞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받은 의사를 2년 동안이나 고용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남도는 7일 순천의료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모두 16건을 적발해 징계 1명 훈계 1명 등 신분상 조치와 13건은 주의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순천의료원은 과장 직무대리 A씨가 과거 징계처분 경력이 승진심사에서 누락됐는데도 최저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승진시켰다.
또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4천500만원을 떼일 형편이다.
구내식당·장례식장 물품 구입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입찰과 낙찰자 선정 등의 계약절차를 현장입찰방법으로 진행했다.
사실상 원거리 동종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인근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사들인 물품 규모는 81건 24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조리실 개보수공사에서 원공사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설계변경을 추가해 원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의료원 약국에 보관 중인 약품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이 차이를 보인 점, 보수규정 개정 없이 직원들의 가족수당을 인상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순천의료원은 성비위 관련 의사를 고용했다가 뒤늦게 해임했는데 순천시와 의료원은 지난해 성범죄 의료인 일제점검을 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