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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심 황성공원 보존한다…LH 공원내 사유지 9만9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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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심 황성공원 보존한다…LH 공원내 사유지 9만9천㎡ 매입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 대표 도심공원인 황성공원을 보존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주 황성동 도심의 황성공원 사유지 9만9천㎡를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에 뽑았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하반기부터 황성공원 내 개인 땅을 사들일 예정이다.
경주시는 LH가 한꺼번에 개인 땅을 사들인 돈과 이자를 포함해 5년 안에 분할 납부한다.
이럴 경우 황성공원을 난개발하지 않고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다.
신라 때 왕의 사냥터였던 황성공원은 현재는 도서관, 시민운동장, 체육관, 산책로, 숲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됐다.
소나무를 비롯한 우거진 나무에 각종 새와 다람쥐가 서식해 시민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이 공원은 시가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뒤 개인 땅을 꾸준히 사들였으나 아직도 개인 땅이 많다.
공원 부지 89만5천㎡ 가운데 11%인 9만9천㎡(140필지)가 사유지로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황성공원 개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땅 주인은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공원 안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주 도심지 허파 기능을 해 온 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주시가 개인 땅을 사들이면 해결되지만 3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올해 1월 공원 예정지 가운데 공원을 만들지 않은 땅에 계획대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원 내 개인 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만큼 시는 개인 땅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해 올해 1월 LH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한 끝에 이번에 문제를 해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른 시일 안에 매입을 끝내고 멋진 숲으로 만들어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에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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