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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재 러 대사관, 자국 여성 '스파이' 징역형 선고 美에 항의
"美 국무부에 항의 공한 보내"…불법 로비 혐의로 18개월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스파이' 논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여성 마리아 부티나(30)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미 국무부에 항의 공한을 보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주미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법원의 불법적 판결과 관련 국무부에 항의 공한을 보냈다"면서 "미 당국이 인권 분야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국적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대사관은 이어 "공관 직원들이 부티나를 방문했다"면서 "지난달 26일 판결의 불의와 가혹함에도 우리 국적자는 강인하고 위험 있게 투옥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부티나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또 형기 만료 후 추방을 명령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학 재학생이던 부티나는 2016년 미 대선을 전후해 미국총기협회(NRA)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NRA와 여타 단체, 보수 정치권 인사의 정보를 파악해 러시아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부티나는 러시아 지도부를 위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점과 이런 행위를 러시아 관리가 지도한 점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자신의 스파이 혐의는 부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그(부티나)가 무엇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미 사법당국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체면 세우기"의 대표적인 예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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