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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방학임금' 자율계약으로 결정…강사법 매뉴얼 보니
'기준 마련' 요구했지만 반영 안 돼…강사 직장건강보험 가입은 배제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운용 여부도 대학 자율로



(세종·서울=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오는 8월 시행될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과 관련해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방학 중 임금'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과 강사 간 자율계약에 맡기기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시안)'을 보면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 수준과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과 강사가 맺는 임용계약으로 정하라고 밝혔다.
또 여러 대학에 강사로 임용된 때나 한 학기 한 과목(3시간)만 강의 후 폐강됐을 때 등 '특수상황' 시 방학 중 임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임용계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라고만 안내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강사에게도 방학 중 임금을 주도록 했다.
강사들이 방학 중에 성적처리와 다음 학기 강의준비 등 노동을 함에도 그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은 방학 중 임금 세부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대학과 강사들은 교육부에 방학 중 임금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대표적인 논란거리는 '강사에게 임금을 주는 방학 기간'이다. 앞서 정부는 방학을 연간 4주로 보고 지원예산을 산정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이번 매뉴얼에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부 강사는 임금이 지급되는 방학 기간을 대학이 정하면 대학별 격차가 발생하고 대학과 강사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방학 중 임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아쉬움이 있다"면서 "대학별로 임금체계가 천차만별이어서 (방학 중 임금을) 얼마로 하라고 획일적으로 정하긴 어렵지만 정교한 논의를 거쳐 강제성 있는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매뉴얼에 방학 중 임금 기준을 정해둘 수 없다는 합의가 매뉴얼 작성 태스크포스(TF) 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TF에는 대학과 강사 측이 모두 참여했다.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이 강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매뉴얼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 강사는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최종합의안을 발표하며 3개월 이상 일한 강사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법령은 아직 손질되지 않았다.
강사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면 보험료를 가입자(강사)와 직장(대학)이 나눠 내므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게 대학 측 주장이다. 강사들은 강사도 교원에 해당하는 만큼 당연히 직장건강보험 대상이라고 반박한다.
김용섭 위원장은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자가용도 있어야 해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면 임금은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 보험료로 20만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생들이 요구해온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운용 여부도 각 대학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은 "기준을 따로 설정해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방법은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라고 설명했다.
매뉴얼 작성에 참여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관계자는 "학문후속세대 임용비율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점이 고려됐다"면서 "할당제 운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문구가 수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대학·강사·대학원생 측 의견수렴을 최근 마쳤으며 다음 주 최종안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열 계획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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