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통제 지나치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작심 발언
교육부 아름중 증축 부결 등 발단…"학교 운영형태는 교육감이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방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앙부처 통제가 지나치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작심한 듯 교육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세종지역 주요 교육현안인 '단설 반곡유치원 계획을 병설 유치원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아름중학교 증축 계획이 부적정하다'고 결정한 것 등이 발단이 됐다.
최 교육감은 "학교 운영형태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러한 교육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교육청 소속 직원 242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교육감은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 더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육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거나 인사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통제를 하려 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 등 242명에 대한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시교육청 직원 35명은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 교육감은 "감사 결과에 기죽거나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제안에 주저하지 말아달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지방 교육자치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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