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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외국기업, 임원·관리자 비자 받기 쉬워진다
한국인 3명 고용하면 1명 발급…납세·매출 실적도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한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임원이나 관리자로 파견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관리자 제한을 고용·납세 등 실적에 따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한 한국 국민 3명당 1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를 파견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당 1명 등 국내 경제활동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자금액만을 기준으로 1억원당 1명씩 비자를 발급해줬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예비 기술창업 비자(D-10-2)의 학력 요건도 폐지했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으면 종전처럼 학사 이상 학위를 제시할 필요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업투자 비자(D-8) 기준도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예비 기술창업자가 실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 자금을 유치하면 기술창업(D-8-4)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 환경을 개선해 국민고용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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