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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딸에게 그런 짓을'…친아빠 항의 전화에 살인으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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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딸에게 그런 짓을'…친아빠 항의 전화에 살인으로 보복
딸 살해 공모 인정한 친모, 재혼한 남편의 범행 전말 털어놔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계부와 친엄마는 딸의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친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자정 무렵 이뤄진 심야 조사에서 친모 유모(39)씨는 재혼한 남편이 딸 A(12)양에게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전말을 털어놨다.
전남 목포에 사는 친아빠는 지난 달 9일 경찰서를 찾아 A양의 의붓아버지 김모(39)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친부는 이혼한 아내인 유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며 강요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엄마 혐의 인정 / 연합뉴스 (Yonhapnews)
당시 친부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와 있다고 알린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몹쓸 짓까지 한 김씨 부부에게 항의했다.
김씨가 피해 조사를 받으면서 A양 친모와 계속 전화통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목포경찰서 담당 수사관도 목격했다.
A양 살인사건을 조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다만, 조력자 역할을 한 친모 유씨는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범행 계획 단계에 대해 김씨와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유씨는 남편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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