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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패스트트랙 대치'에 말 아껴…"국회 정상화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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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패스트트랙 대치'에 말 아껴…"국회 정상화 바랄 뿐"
"국회 개입 오해살라" 신중모드…文대통령, 향후 '입법·추경' 당부할수도
조국은 SNS서 한국당 우회비판…'국회 회의 방해 금지' 법 조항 적어두기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청와대는 28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물밑에서 일부 참모진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공감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지만, 이런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출될 경우 국회 논의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에 회의 방해 중단을 촉구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청와대가 메시지를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자칫 한국당을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직접 언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법·추경안 통과를 당부하는 원론적 메시지는 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언급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종결된 뒤에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것과 별도로,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가"라며 "'날치기'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역사가 한 발이라도 진보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거의 룰 문제니 청와대 측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약속한 비례성 강화 원칙이 어느 정도 녹아든 합의안 아닌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3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추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6일 밤 늦게,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형법 136조(공무집행 방해) 등 법률 조항을 게시했다.
조 수석은 특히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나왔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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