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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경쟁서 과도한 현금출연은 리베이트"…당국, 규제 추진
은행, 공시 의무만 수행…지자체 사용처도 불분명
현행법상 '불건전 영업' 규정 어려워…당국, 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한혜원 성서호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쟁취하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정상 수준을 넘어선 출혈경쟁이라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는 협력사업비는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금고 경쟁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느냐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데 협력사업비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은행 거래를 이유로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베이트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은행법 역시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에서 은행들의 출혈경쟁 수단인 협력사업비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협력사업비는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쉽게 말해 더 많은 돈을 내는 은행에 금고 사업권을 주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서울시는 지난해 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신한은행을 1금고, 우리은행을 2금고로 선정하면서 총 4천10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운용하는 제1금고 신한은행이 4년간 3천억원 이상, 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제2금고 우리은행이 같은 기간 1천억원 이상을 협력사업비로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서울시금고를 맡았던 우리은행이 사업기간 중에 냈던 1천4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국내은행들은 지자체 금고를 따기 위해 매년 1천500억원 안팎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출규모가 4천500억원을 넘는다.
서울시금고 입찰 당시 협력사업비 규모가 이처럼 급증했으므로 은행들이 내는 전체 협력사업비 규모 역시 올해를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사업비를 사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은행 입장에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시만 하면 된다. 협력사업비를 통한 이익 창출 등 수익성 분석 시스템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자체들이 협력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이고 금리나 지역 금융 인프라 등 다른 부분 배점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지만 금융업계의 평가는 인색하다.
협력사업비 상한선이 없고 금융당국의 조정권한도 없어 결국 협력사업비 경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방은행들은 덩치가 큰 시중은행들이 거액의 협력사업비를 무기로 전국 지자체 금고 경쟁에 나서고 있어 시장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법상에서 협력사업비를 고객에 대한 부당한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협력사업비 지출이 불건전 영업행위가 되므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1개 지자체 시금고에 많게는 3~4년간 수천억원의 돈을 내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왔겠냐"면서 "금융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이 넓게 펴서 분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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