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혐의' 기소
위장업체 통해 14억 편취…유치원 교비 한유총 회비에 전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위장업체 대표 A 씨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A 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유치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천여만원 상당을 사용해 원비를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듬해 7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간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수사한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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